세기의 재판 선고 임박…안방서 볼 수 있나

[뉴스리뷰]

[앵커]

국정농단 1심 재판은 이제 박 전 대통령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사법부의 역사적인 판단인만큼 보다 많은 국민들이 직접 볼 수 있게 될지도 관심거리인데요.

그런만큼 재판의 생중계 허용 여부가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재판을 받으러 법정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이날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법정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개월에 걸친 재판이 마무리되고 1심 선고만을 남겨두면서 박 전 대통령 선고가 생중계 될 지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부터 재판장이 허가한다면 1심과 2심 주요 사건의 선고 때도 촬영이나 중계를 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주요사건으로 볼 수 있는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선고 때 생중계가 허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경우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았고, 생중계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이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려해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최순실씨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부동의 의견을 제출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거부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지만 국선변호인 등을 통해 거부의사를 밝힌다면 마찬가지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생중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면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있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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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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