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때는 나올까…보이콧 속내는

[뉴스리뷰]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의 기회마저도 거부한 채 끝내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운명의 선고'가 될 1심 판결 때는 모습을 드러낼까요.

오예진 기자가 여러 가능성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국정농단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돼 징역 30년형을 구형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고 전 마지막 진술 기회도 끝내 거부했습니다.

석달 넘게 재판 출석을 거부한 사실에 비춰, 1심선고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재판부 역시 그대로 판결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립니다.

다만 온 나라를 뒤흔든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이자 전직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라는 의미를 고려해 한 차례 정도 출석을 기다리며 선고일을 연기할 수는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건강상 이유'를 들고 있지만, 재판 거부에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관련 재판에서 줄줄이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등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판결에 희망을 걸기보다는 '정치적 희생양'이라는 이미지를 부각해 지지층 결집을 노린다는 겁니다.

지난해 10월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며 "정치보복은 본인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새로 시작되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관련 재판은 재산 추징 문제까지 걸린만큼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집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면서 재판은 처음부터 파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