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은폐' 우병우 1심서 징역 2년6개월
[뉴스리뷰]
[앵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국정농단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 국정농단을 은폐하려다 더 큰 국가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 실세로 꼽혔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와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을 은폐해 국가적 혼란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에 불출석하는 등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하는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자신의 가족회사 의혹 등 개인비리를 조사하고 나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좌편향' 기업이라고 지칭한 CJ E&M에 불이익을 주려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하고,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케이스포츠클럽 감사와 문체부 직원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를 한 직권남용 혐의에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재판을 거듭하는 동안 내내 당당했던 우 전 수석은 선고 직후 굳은 표정을 지었고, 이따금 얼굴이 붉어지기도 했습니다.
국정원 적폐수사 과정에서 불법사찰 혐의가 드러나 이미 구속상태인 우 전 수석은 따로 구속영장 발부 없이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우 전 수석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엘리트 검사에서 정권의 실세로 출세가도를 달렸던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의 굴레를 쓴 채 이제 국정원 불법사찰 재판을 받게 됩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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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국정농단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 국정농단을 은폐하려다 더 큰 국가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 실세로 꼽혔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와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을 은폐해 국가적 혼란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에 불출석하는 등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하는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자신의 가족회사 의혹 등 개인비리를 조사하고 나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좌편향' 기업이라고 지칭한 CJ E&M에 불이익을 주려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하고,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케이스포츠클럽 감사와 문체부 직원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를 한 직권남용 혐의에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재판을 거듭하는 동안 내내 당당했던 우 전 수석은 선고 직후 굳은 표정을 지었고, 이따금 얼굴이 붉어지기도 했습니다.
국정원 적폐수사 과정에서 불법사찰 혐의가 드러나 이미 구속상태인 우 전 수석은 따로 구속영장 발부 없이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우 전 수석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엘리트 검사에서 정권의 실세로 출세가도를 달렸던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의 굴레를 쓴 채 이제 국정원 불법사찰 재판을 받게 됩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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