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폐쇄는 면한 가상화폐…다음 수순은 과세?

[뉴스리뷰]

[앵커]

거래소 폐쇄를 비롯해 가상화폐 전면 금지도 불사할 듯 하던 정부가 투명하고 안전한 관리 쪽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정책이 어떤 것일지 관심인데요.

아무래도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에 대해 설 연휴 직전 나온 정부의 대답은 탈세 등 범죄수단으로의 악용은 막고 투기 거품은 걷어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상화폐 자체를 불법으로까지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그 다음 수순은 과세가 될 전망입니다.

실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그간 가상화폐 과세문제를 검토해왔습니다.

가상화폐를 상품으로 본다면 부가가치세를 자산이라면 양도소득세를 물릴 수 있고, 주식처럼 거래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홍남기 / 국무조정실장>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여러 부처에서 가상통화에 관한 외국의 과세사례, 그리고 세원에 관한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고요. 가상통화 과세방안에 대해서도 좀 마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소득세를 물리고 있고, 일본 역시 가상화폐 거래 이익에 최고 55% 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인데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요국들의 정책을 살펴 국제공조에 나설 것을 조언합니다.

<안성배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단순히 한 나라가 규제를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고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규제의 결을 맞추어야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정부가 일단 가상화폐 자체의 불법화 카드는 접으면서 과세기준은 상반기내 마련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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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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