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에 명예훼손 역고소…무혐의 받아도 2차 피해

[뉴스리뷰]

[앵커]

서지현 검사가 촉발한 '미투 운동'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6년 문단계 성폭력 폭로가 있었지만 관련자들은 도리어 명예훼손 고소 위협에 시달렸는데요.

자유로운 폭로가 이뤄지려면 보호제도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트위터에서 시작된 '문단계 성폭력' 폭로는 한국판 미투운동의 시초로 큰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지목된 작가들이 공개 사과했고, 제자들을 성폭행한 배용제 시인은 1심에서 징역 8년을 받는 등 단죄도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가해자들이 태도를 바꿔 명예훼손죄 고소를 남발하며 폭로자들은 또 한 번 긴 싸움에 나서야했습니다.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길게는 반년동안 수사기관을 오가며 무죄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허위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렸더라도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법 때문입니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따르는 사회적 비난에 더해 처벌의 위협까지 무시할 수 없다보니 폭로가 어려워지는 것인데, 실제로 피해자 8명 중 1명만 신고를 한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최용문 / 변호사> "사실적시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규정 자체가 애매해서 입법을 통해서 범위를 넓히고 명확히 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폭로에 따르는 짐을 온전히 감당할 것을 강요하기보다 보호제도를 만들어 용기를 북돋울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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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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