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은 예고편…'국정농단 몸통' 박근혜 예상 형량은
[뉴스리뷰]
[앵커]
최순실 씨 선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예고편으로 불렸습니다.
상당 부분 혐의가 겹치기 때문인데 재판부가 두 사람의 공모관계를 인정한데다 다른 여러 공범도 유죄를 받은 터여서 무기징역형까지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준억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는 모두 18가지.
이 가운데 미르ㆍK재단에 기업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 13가지에 달하는 공소사실에서 최순실 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 1심 선고를 내린 재판부는 삼성그룹의 영재센터ㆍ재단 지원과 관련한 뇌물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렸지만 박 전 대통령이 연루된 나머지 혐의와 관련해서는 최 씨와의 공모 관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최 씨가 엮이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의 다른 혐의에서도 이미 책임은 인정됐습니다.
앞서 법원은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 사직 강요와 문화ㆍ예술계 지원배제 사건을 다루면서 박 전 대통령이 정호성 전 비서관, 김기춘 전 실장 등과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공범들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해한 것은 물론 법적으로 최고 무기징역도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입니다.
<노영희 / 변호사> "국민이 부여한 혹은 헌법이 위임한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해서 사인에게 나눠주고 본인이 (그런) 상황을 통해 개인적 이익을 얻으려 했다…불법성이 더 크다고 보는 것이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시기는 증인신문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3월 말이나 4월 초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준억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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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최순실 씨 선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예고편으로 불렸습니다.
상당 부분 혐의가 겹치기 때문인데 재판부가 두 사람의 공모관계를 인정한데다 다른 여러 공범도 유죄를 받은 터여서 무기징역형까지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준억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는 모두 18가지.
이 가운데 미르ㆍK재단에 기업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 13가지에 달하는 공소사실에서 최순실 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 1심 선고를 내린 재판부는 삼성그룹의 영재센터ㆍ재단 지원과 관련한 뇌물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렸지만 박 전 대통령이 연루된 나머지 혐의와 관련해서는 최 씨와의 공모 관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최 씨가 엮이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의 다른 혐의에서도 이미 책임은 인정됐습니다.
앞서 법원은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 사직 강요와 문화ㆍ예술계 지원배제 사건을 다루면서 박 전 대통령이 정호성 전 비서관, 김기춘 전 실장 등과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공범들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해한 것은 물론 법적으로 최고 무기징역도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입니다.
<노영희 / 변호사> "국민이 부여한 혹은 헌법이 위임한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해서 사인에게 나눠주고 본인이 (그런) 상황을 통해 개인적 이익을 얻으려 했다…불법성이 더 크다고 보는 것이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시기는 증인신문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3월 말이나 4월 초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준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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