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징역 20년…신동빈 법정구속

[뉴스리뷰]

[앵커]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으로 지목받은 최순실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태로 초래된 국정혼란과 국민적 실망에 비춰 무거운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재판받아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구속됐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농단 사태를 불러온 장본인 최순실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 재판에 넘겨진지 450일 만에 내려진 판결입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혐의 거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미르ㆍK재단에 대한 기업들의 출연은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운영 과정 등에 최 씨도 깊이 관여했다고 봤고 삼성의 승마지원에 대해선 삼성이 최 씨 회사 코어스포츠에 보낸 용역비와 마필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낸 추가 출연금에 대해서는 기업 현안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봐 강요 외에 뇌물 혐의까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대통령과의 사적인 친분을 기반으로 국정개입과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초래된 국정 혼란 등을 감안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역시 국정농단 공범으로 최 씨와 함께 재판 받은 안종범 전 수석에게는 구형과 같이 징역 6년이 선고됐고 두사람과 달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뇌물죄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최 씨의 혐의 상당 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 역시 중한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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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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