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파견 공무원이 인턴 성희롱…"즉각 중징계"
[뉴스리뷰]
[앵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미국 순방 당시 청와대에 파견된 정부 부처 공무원이 현지 인턴을 성희롱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공무원은 즉각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청와대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 사안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이때 정부 부처에서 청와대로 파견된 공무원 A씨는 방미단으로 순방에 동행했습니다.
A씨는 당시 현지에서 방미 일정을 돕기 위해 채용된 여성 인턴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피해자가 즉시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A씨를 즉시 귀국시키고 청와대에서 1차 고강도 조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에 대한 징계 권한이 청와대에 없어 파견직위를 해제하면서 해당 부처에 중징계를 요청했다는 것이 청와대 설명입니다.
A씨는 소속 부처에서 최종적으로 3개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청와대는 '쉬쉬하려 했다'는 지적에 피해자와 가족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아 공식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가족에 조사와 징계절차를 설명했고 이의제기는 없었다"며 사후 조치가 미흡한 점은 일절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순방 때마다 순방에 동행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성희롱 예방 관련 지침이나 교육을 하고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뉴스리뷰]
[앵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미국 순방 당시 청와대에 파견된 정부 부처 공무원이 현지 인턴을 성희롱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공무원은 즉각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청와대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 사안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이때 정부 부처에서 청와대로 파견된 공무원 A씨는 방미단으로 순방에 동행했습니다.
A씨는 당시 현지에서 방미 일정을 돕기 위해 채용된 여성 인턴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피해자가 즉시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A씨를 즉시 귀국시키고 청와대에서 1차 고강도 조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에 대한 징계 권한이 청와대에 없어 파견직위를 해제하면서 해당 부처에 중징계를 요청했다는 것이 청와대 설명입니다.
A씨는 소속 부처에서 최종적으로 3개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청와대는 '쉬쉬하려 했다'는 지적에 피해자와 가족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아 공식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가족에 조사와 징계절차를 설명했고 이의제기는 없었다"며 사후 조치가 미흡한 점은 일절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순방 때마다 순방에 동행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성희롱 예방 관련 지침이나 교육을 하고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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