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검찰 내 성폭력 직권조사…민간 '미투' 폭로도 조사

[뉴스리뷰]

[앵커]

검찰 간부의 성추행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의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상 처음 검찰을 상대로 직권조사를 벌입니다.

인권위는 공공 뿐만 아니라 기업 등 민간 전반의 성희롱 실태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추행 피해를 폭로한 서지현 검사의 진정을 받아들여 사상 처음으로 검찰 전반의 성 관련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영선 /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객관적으로 검찰을 바라볼 수 있는 외부 국가기관이 검찰 내의 성희롱 및 제도에 대해 정확히 진단할 수 있다고 판단 돼…"

조사 대상은 검사를 비롯한 검찰 내 모든 여직원이며, 대검과 법무부 감찰 관련 부서가 제 역할을 했는지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대검 진상규명 조사단과 법무부 성범죄 대책위원회가 조사하는 자료도 전달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입니다.

인권위의 이번 조사에는 9명의 전문 조사관이 투입되며, 5월1일까지 조사를 벌이되 상황에 따라 조사 기간을 연장할 방침입니다.

인권위는 정확한 진상 파악과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조형석 /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장> "성희롱 사건 및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제보를 받기 위해 이메일 metoo@nhrc.go.kr과 전화 02-2125-9731을 개설해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할 예정…"

인권위는 한편 최근 민간에서 '미투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등에 만연된 성적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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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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