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진상조사 나섰지만…자정능력 한계 노출 검찰

[뉴스리뷰]

[앵커]

서지현 검사의 8년만의 폭로는 검찰 자정능력의 한계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뒤늦게 자체 조사에 나섰지만, 고양이 목에 스스로 방울을 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지부진한 공수처 설치 움직임에 기폭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지현 검사의 폭로가 논란이 되며 검찰은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자체 조사단을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여성 1호 검사장인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을 단장으로, 필요하면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장을 강제조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정작 내부 범죄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노회찬 의원실에 따르면 검사 성비위에는 감봉 등 낮은 수준의 징계가 내려졌고, 총장 경고만 받고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른 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검사는 모두 21명이었는데, 이중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4건에 불과합니다.

일각에선 검찰 비리를 더 이상 검사에게 맡길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앞서 법무부 개혁위는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검사의 비리도 독립된 외부기관이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공수처 권고안을 내놓았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지만 성추문 사건으로 검찰 자정능력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다시 동력을 얻게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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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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