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조윤선 구속영장 기각…우병우 구속 유지

<출연 : 정태원 변호사>

나란히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던 박근혜 정부 청와대 수석 비서관 두 명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구속적부심사가 기각되면서 계속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고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다시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한편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의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정태원 변호사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어제는 박근혜 청와대의 '핵심 참모' 두 사람, 우병우 전 수석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는 운명의 날이었는데 두 사람의 희비는 엇갈렸어요? 법원의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 3>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조 전 수석이 '특활비'를 받았다고 인정했고 조 전 수석의 부하 직원은 이미 관련 혐의로 구속된 상태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이런 가운데 조 전 수석, 어제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부하인 정무비서관이 갖다 줘서 받았을 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부하 직원의 책임으로 돌린 것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5> 그런데 국가정보원은 왜 청와대의 여러 수석비서관실 중에서 '정무수석비서관실'만 챙겼을까요?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조윤선 전 수석의 친분 때문이란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질문 6> 반면 법원이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6-1> 우 전 수석 측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는 부분 등을 강조하며 석방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우 전 수석이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던 점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부각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네요?

<질문 7> 구속적부심청구 사건은 법원 사무 분담상 형사항소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가 맡고 있지만 신 부장판사의 재배당 요청으로 형사항소2부(이우철 부장판사)에 배당돼 눈길을 끌었죠?

<질문 8> 한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박영수 특검이 직접 구형을 했는데 박 특검은 "삼성그룹에서 이 부회장의 지배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건넨 뇌물의 대가"라며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구형 했습니다.

<질문 9> 어제 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이른바 '3차 독대'를 했는지를 두고 특검과 삼성 측의 치열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 부회장은 치매까지 운운하면서 이 부분(3차 독대)을 강하게 부인했는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질문 10> 그런가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어느덧 100회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정치 보복'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데 구치소 안에서 무엇을 할까도 궁금합니다. 이런 가운데 TV와 라디오는 물론 신문조차 안 보지만 최근 바람의 파이터, 객주 등을 탐독한 것으로 알려고 있다고요?

<질문 11> 화제를 바꿔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관련으로 이야기 해보면 화재 당시에 스프링쿨러에 이어 배연창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배연창이는 것이 무엇인가요?

<질문 12> 관련 규정상 배연창에는 잠금장치를 달면 안 된다는데 6, 7층 배연창에는 불법 설치한 장치로 잠가 놓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요? 누가, 왜, 어떤 이유로 잠가 놓았을까요?

<질문 12-1> 배연창이 열렸더라면 2층에 그렇게 많은 연기가 차지는 않았을 것이다…이런 합리적 의심을 해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질문 13> 이런 가운데 희생자 유족들은 발화가 화재 신고가 된 21일 오후 3시 53분보다 28분이나 빨리 일어났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유족들은 오후 3시 25분에 처음 불이 났는데 건물 관계자들이 늑장 대응을 했다며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라고요?

지금까지 정태원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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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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