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조윤선 '특활비ㆍ화이트리스트' 의혹…재구속 가능성은?

<출연 : 박상융 변호사ㆍ최진녕 변호사>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넉 달 만에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려 나온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7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단 의혹 때문인데,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던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건강상의 문제로 소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박상융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조 전 장관, 어제 검찰에 출석해 17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7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구치소에서 풀려난 뒤 넉 달여 만인데, 블랙리스트는 2심 재판 중인 조 전 장관, 이번엔 어떤 혐의 때문에 불려나온 것 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1-1> 조 전 수석은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불법적인 부분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관행'이었다고 주장하면 법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까? 조 전 수석은 받은 돈은 공적인 업무에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고요?

<질문 2> 특활비 관련 의혹 외에 화이트리스트 관련 의혹까지 '3중 의혹'에 둘러싸여있는데, 조 전 장관의 재구속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1> 조 전 장관은 보수단체 지원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 지시를 이행했을 뿐"이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질문 3> 게다가 조 전 수석은 블랙리스트 관련 2심 재판도 불리하게 진행되는 상황인 거죠? 1심에서 조 전 수석에게 유리하게 증언했던 박준우 전 수석이 2심에서는 조 전 수석의 블랙리스트 관련성을 인정했다고요?

<질문 4> 역시나 조 전 수석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데 조 전 수석이 연루된 화이트 리스트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모두 '정점'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검찰로서는 돈(특활비)의 사용처를 밝히는 것이 숙제일 텐데, 박 전 대통령이 미용시술 비용이나 의상비 등 사적으로 유용했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는 것입니까?

<질문 6> 그런가 하면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다섯 번째로 소환해 10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정원에 진보 성향 교육감 사찰과 과학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지시한 혐의인데 비공개 소환이었어요?

<질문 7> 조희연 교육감에 이어 오늘은 김승환 교육감 조사를 받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세 번째로 청구할 방침인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우 전 수석, 이번에도 법망을 빠져나갈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8> 한편 공천 과정에서 불법 자금을 수수한 의혹으로 오늘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었던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심장 이상 증세에 따른 입원을 이유로 검찰에 나가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검찰은 예정된 시간에 출석하라며 이 의원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고 강경한 입장이에요?

<질문 9> 이 의원은 관련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는 소설"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는데, 떳떳하면 조사에 나와서 설명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7일에 소환을 통보했는데) 왜 소환 하루 전에 갑자기 의도적으로 조사를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질문 9-1>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임시국회가 열리는 오늘부터 23일까지 강제 수사를 위해서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질문 10> 마지막으로 전병헌 전 비서관,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있을 예정인데 1차 영장청구와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질문 11> 전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청와대의 적폐청산 의지에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반대로 기각된다면 검찰 수사에 대한 비난이 예상되는 만큼 양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텐데요. 구속여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까지 박상융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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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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