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낚싯배 안전 비상…안전불감증 심각
<출연 : 조묘진 해상전문 변호사>
인천 영흥도 낚싯배 참사가 발생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해경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각 현재 실종자 2명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해경은 낚싯배와 충돌한 급유선 선장과 선원을 체포해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시간 조묘진 해상전문 변호사 모시고 이번 참사 원인과 대책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해경이 급유선 선장과 선원 등 2명을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구명조끼를 전원 착용했는데도 인명 피해가 컸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 통상 이런 해난 사고 조사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일반 육상 교통사고와는 큰 차이가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관련자 조사와과 현장 감식 작업 같은 것 다 똑같다고 보면 될까요?
<질문 3> 일단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볼 때 이번 사고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추정할 수 있을까요? 선장은 일단 낚시배와 가까운 거리에서 운항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갈 줄 알았다"면서 과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질문 4> 해경이 낚시배와 충돌한 급유선 '명진 15호' 선장과 갑판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중 영장을 신청한다고 하는데요. 과실치사 혐의는 어떨때 적용되나요?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있을까요?
<질문 5> 선장이 사고 직후 즉각 112에 신고하고 낚싯배 승객 4명을 구조하는 등 나름 적극적인 구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점이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질문 6> 선장과 갑판원의 과실 말고도 기상 상황 등 외부요인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7> 두 선박은 좁은 수로(협수로)를 지나다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수로를 지날 땐 원래 사고 위험이 높은 건가요?
<질문 8> 해경이 승객들을 상대로 낚싯배 '선창 1호'의 과실 여부도 조사중인데요. 선장이 실종상태여서 조사가 쉽지 않을 것습니다. 일단 합법적으로 허가받았고 승선 정원도 준수해 출항절차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로 알려졌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레이더가 오작동을 일으킨 건지, 레이더를 보고도 순간 상황 판단을 잘못한 것 아닌지 여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사망자 13명 중 11명은 사고 당시 선실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사고가 났을 경우엔 어떻게 해서든 선실 밖으로 탈출하는 것이 안전한 건가요?
<질문 11> 낚싯배 희생자들은 사고 선박이 가입한 책임공제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보상 규모가 책정되는 건가요?
<질문 12> 사고 낚싯배는 2000년 건조된 어선으로 정원 22명을 꽉 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2006년 정원 5명인 어선을 개조해 22명 탈 수 있게 늘렸다고 합니다. 조타실을 선실을 출입했다고 합니다. 어창을 객실로 바꾸면서 선박 복원력이 약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개조가 사고 피해를 키웠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 상당수 낚싯배들이 승객을 더 태우려 개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질문 13> 이번 사고를 계기로 낚시 어선 관리를 개선할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질문 14> 낚시 인구 700만, 바다낚시 300만 시대라고 합니다. 낚시 인구가 늘면서 낚싯배 사고도 꾸준히 증가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안전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배를 빌려주는 선장이나 낚싯꾼 모두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묘진 해상전문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출연 : 조묘진 해상전문 변호사>
인천 영흥도 낚싯배 참사가 발생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해경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각 현재 실종자 2명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해경은 낚싯배와 충돌한 급유선 선장과 선원을 체포해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시간 조묘진 해상전문 변호사 모시고 이번 참사 원인과 대책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해경이 급유선 선장과 선원 등 2명을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구명조끼를 전원 착용했는데도 인명 피해가 컸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 통상 이런 해난 사고 조사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일반 육상 교통사고와는 큰 차이가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관련자 조사와과 현장 감식 작업 같은 것 다 똑같다고 보면 될까요?
<질문 3> 일단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볼 때 이번 사고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추정할 수 있을까요? 선장은 일단 낚시배와 가까운 거리에서 운항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갈 줄 알았다"면서 과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질문 4> 해경이 낚시배와 충돌한 급유선 '명진 15호' 선장과 갑판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중 영장을 신청한다고 하는데요. 과실치사 혐의는 어떨때 적용되나요?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있을까요?
<질문 5> 선장이 사고 직후 즉각 112에 신고하고 낚싯배 승객 4명을 구조하는 등 나름 적극적인 구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점이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질문 6> 선장과 갑판원의 과실 말고도 기상 상황 등 외부요인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7> 두 선박은 좁은 수로(협수로)를 지나다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수로를 지날 땐 원래 사고 위험이 높은 건가요?
<질문 8> 해경이 승객들을 상대로 낚싯배 '선창 1호'의 과실 여부도 조사중인데요. 선장이 실종상태여서 조사가 쉽지 않을 것습니다. 일단 합법적으로 허가받았고 승선 정원도 준수해 출항절차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로 알려졌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레이더가 오작동을 일으킨 건지, 레이더를 보고도 순간 상황 판단을 잘못한 것 아닌지 여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사망자 13명 중 11명은 사고 당시 선실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사고가 났을 경우엔 어떻게 해서든 선실 밖으로 탈출하는 것이 안전한 건가요?
<질문 11> 낚싯배 희생자들은 사고 선박이 가입한 책임공제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보상 규모가 책정되는 건가요?
<질문 12> 사고 낚싯배는 2000년 건조된 어선으로 정원 22명을 꽉 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2006년 정원 5명인 어선을 개조해 22명 탈 수 있게 늘렸다고 합니다. 조타실을 선실을 출입했다고 합니다. 어창을 객실로 바꾸면서 선박 복원력이 약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개조가 사고 피해를 키웠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 상당수 낚싯배들이 승객을 더 태우려 개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질문 13> 이번 사고를 계기로 낚시 어선 관리를 개선할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질문 14> 낚시 인구 700만, 바다낚시 300만 시대라고 합니다. 낚시 인구가 늘면서 낚싯배 사고도 꾸준히 증가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안전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배를 빌려주는 선장이나 낚싯꾼 모두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묘진 해상전문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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