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연명의료 시범사업 한 달…보완할 점은?
<출연 : 연합뉴스TV 이준흠 보건의료 담당 기자>
무의미한 연명치료 대신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일명 웰다잉법이 시범 사업을 시작한지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말기 환자 11명이 존엄사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실제 7명이 숨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내용 이준흠 보건의료 담당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보건복지부가 연명의료 시범사업 중간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몇 명이 존엄사 의사를 표시했나요?
<질문 1-1> 존엄사한 7명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치료 중단 의사를 표시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연명의료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그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락사와 존엄사와는 다른 개념인가요?
<질문 3> 연명의료결정법이 도입된 배경과 취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4> 지금은 환자가 아니지만 나중에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도 접수가 많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 계획서를 한번 작성하고 나면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까?
<질문 5>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관한 환자 의사 확인 방법이 가장 이 법의 핵심이었고 그만큼 논란도 됐는데요. 환자 상태에 따라 다르죠.
<질문 6> 현재 환자가 의식이 없이 오랜 투병을 하는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환자 가족이 없는 환자도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 중단 등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7>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으로 정말 안락사와 존엄사가 합법화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질문 8> 내년 2월4일부터 이 법이 본격 시행되는데요. 여전히 우려되는 부작용이나 보완해야 할 사항은 없을까요?
지금까지 이준흠 의료보건담당 기자였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출연 : 연합뉴스TV 이준흠 보건의료 담당 기자>
무의미한 연명치료 대신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일명 웰다잉법이 시범 사업을 시작한지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말기 환자 11명이 존엄사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실제 7명이 숨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내용 이준흠 보건의료 담당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보건복지부가 연명의료 시범사업 중간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몇 명이 존엄사 의사를 표시했나요?
<질문 1-1> 존엄사한 7명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치료 중단 의사를 표시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연명의료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그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락사와 존엄사와는 다른 개념인가요?
<질문 3> 연명의료결정법이 도입된 배경과 취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4> 지금은 환자가 아니지만 나중에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도 접수가 많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 계획서를 한번 작성하고 나면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까?
<질문 5>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관한 환자 의사 확인 방법이 가장 이 법의 핵심이었고 그만큼 논란도 됐는데요. 환자 상태에 따라 다르죠.
<질문 6> 현재 환자가 의식이 없이 오랜 투병을 하는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환자 가족이 없는 환자도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 중단 등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7>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으로 정말 안락사와 존엄사가 합법화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질문 8> 내년 2월4일부터 이 법이 본격 시행되는데요. 여전히 우려되는 부작용이나 보완해야 할 사항은 없을까요?
지금까지 이준흠 의료보건담당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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