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김영란법 손질…국민권익위, 개정안 심의
<출연 : 최진녕 변호사>
공직사회는 물론 관련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지 1년이 조금 더 지났는데요.
그동안 적용 대상과 그 '3,5,10'이라는 상한액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게 사실입니다.
국민권익위가 시행령 개정에 들어갔고 오는 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최종 결과를 발표합니다.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또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나와 주셨습니다.
<질문 1> 국민권익위원회가 지금 이 시각 청탁금지법 관련 전원위원회를 비공개로 열고 있습니다. 안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법이 정한 개정안이 수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느 항목이 어떻게 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나요?
<질문 1-1>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식사비는 상한액 3만원을 그대로 두고, 선물비의 경우에만 농축수산품에 한해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역시 농수산 분야 종사자들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일까요.
<질문 2> 농축수산품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린다면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품'을 포함할지, 상한액을 영구적으로 올릴지 아니면 일몰제를 적용할지도 관심인데요? 물가가 올라갈 때마다 상한을 재지정하기도 어려운 것 아닌가요?
<질문 2-1> 식사비를 그대로 둘 것이라는 전망에 외식업체의 반발도 크고요. 또 선물 상한액과 관련해 화훼농가도 그동안 어려움을 호소해 왔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개정하느냐,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아요.
<질문 2-2> 법 개정안도 여전히 스승의 날 카네이션을 '뇌물'로 보고 교사에게 캔 커피를 건네는 것까지 '금지된 선물'로 보고 있는데요. 소위 사회 통념상 용인 가능한 것이나, 인간관계에서 정을 나눌 수 있는 정도는 허용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여전히 높습니다.
<질문 3> 경조사비와 관련해서는 현행 10만원 규정을 아예 5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과 공무원행동강령에 5만원 제한조항을 만드는 방안 등을 놓고 최종 선택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직장인들에게 큰 부담인 경조사비의 조정 얘기는 끊임없이 나온 얘긴데요. 10만원이 한도가 오히려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질문 4> 이번 김영란법 개정은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권익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청탁금지법의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다 포함하고 특히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해서 대국민 보고를 해달라"고 지시하면서 이뤄졌는데요. 시행 1년밖에 안 됐는데, 너무 이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흡하지만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만큼 개정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입니다.
<질문 5> 법 시행 이후 1년여가 지나는 동안 청탁과 접대 문화가 전반적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 논의와 관련해 한번 개정하면 또 개정하게 될 것이다, 그런 원래 법 취지에서 벗어날 개연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는데, 더 강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질문 6> 무엇보다 상한액 초과해도 단속과 처벌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8월까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고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도 2명뿐이었다고 하는데요. 법의 실효성 문제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질문 6-1> 법을 도입한 핵심은 자기 규범의 내면화입니다. 그런데 이 법 도입 이후 터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 저런 큰 도둑들한테는 '3-5-10' 이런 규제가 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질문 7>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 시행에만 초점을 맞춰 서둘러 법을 만들다 보니 현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을 포함시키지 못하고 '부정청탁'의 범위를 애매하게 규정했기 때문에 명확한 해석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질문 8> 공직자들의 부패방지의 핵심인 '이해충돌 방지'가 배제된 것도 문제였고, 또 적용대상을 공무원에 한정하지 않고 정작 국회의원은 배제하고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등 민간인을 포함한 것도 논란거리였습니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삼은 결과 이 법의 적용대상은 직접대상만 200만명이고 배우자를 합하면 무려 400만명, 경제활동인구의 15%입니다. 과잉입법 논란이 있었죠. 차제에 김영란법의 원래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지나치게 확장된 적용대상을 조정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출연 : 최진녕 변호사>
공직사회는 물론 관련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지 1년이 조금 더 지났는데요.
그동안 적용 대상과 그 '3,5,10'이라는 상한액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게 사실입니다.
국민권익위가 시행령 개정에 들어갔고 오는 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최종 결과를 발표합니다.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또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나와 주셨습니다.
<질문 1> 국민권익위원회가 지금 이 시각 청탁금지법 관련 전원위원회를 비공개로 열고 있습니다. 안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법이 정한 개정안이 수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느 항목이 어떻게 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나요?
<질문 1-1>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식사비는 상한액 3만원을 그대로 두고, 선물비의 경우에만 농축수산품에 한해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역시 농수산 분야 종사자들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일까요.
<질문 2> 농축수산품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린다면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품'을 포함할지, 상한액을 영구적으로 올릴지 아니면 일몰제를 적용할지도 관심인데요? 물가가 올라갈 때마다 상한을 재지정하기도 어려운 것 아닌가요?
<질문 2-1> 식사비를 그대로 둘 것이라는 전망에 외식업체의 반발도 크고요. 또 선물 상한액과 관련해 화훼농가도 그동안 어려움을 호소해 왔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개정하느냐,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아요.
<질문 2-2> 법 개정안도 여전히 스승의 날 카네이션을 '뇌물'로 보고 교사에게 캔 커피를 건네는 것까지 '금지된 선물'로 보고 있는데요. 소위 사회 통념상 용인 가능한 것이나, 인간관계에서 정을 나눌 수 있는 정도는 허용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여전히 높습니다.
<질문 3> 경조사비와 관련해서는 현행 10만원 규정을 아예 5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과 공무원행동강령에 5만원 제한조항을 만드는 방안 등을 놓고 최종 선택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직장인들에게 큰 부담인 경조사비의 조정 얘기는 끊임없이 나온 얘긴데요. 10만원이 한도가 오히려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질문 4> 이번 김영란법 개정은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권익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청탁금지법의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다 포함하고 특히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해서 대국민 보고를 해달라"고 지시하면서 이뤄졌는데요. 시행 1년밖에 안 됐는데, 너무 이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흡하지만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만큼 개정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입니다.
<질문 5> 법 시행 이후 1년여가 지나는 동안 청탁과 접대 문화가 전반적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 논의와 관련해 한번 개정하면 또 개정하게 될 것이다, 그런 원래 법 취지에서 벗어날 개연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는데, 더 강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질문 6> 무엇보다 상한액 초과해도 단속과 처벌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8월까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고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도 2명뿐이었다고 하는데요. 법의 실효성 문제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질문 6-1> 법을 도입한 핵심은 자기 규범의 내면화입니다. 그런데 이 법 도입 이후 터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 저런 큰 도둑들한테는 '3-5-10' 이런 규제가 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질문 7>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 시행에만 초점을 맞춰 서둘러 법을 만들다 보니 현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을 포함시키지 못하고 '부정청탁'의 범위를 애매하게 규정했기 때문에 명확한 해석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질문 8> 공직자들의 부패방지의 핵심인 '이해충돌 방지'가 배제된 것도 문제였고, 또 적용대상을 공무원에 한정하지 않고 정작 국회의원은 배제하고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등 민간인을 포함한 것도 논란거리였습니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삼은 결과 이 법의 적용대상은 직접대상만 200만명이고 배우자를 합하면 무려 400만명, 경제활동인구의 15%입니다. 과잉입법 논란이 있었죠. 차제에 김영란법의 원래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지나치게 확장된 적용대상을 조정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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