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부터 생리대ㆍ마스크도 모든 성분 표시

[뉴스리뷰]

[앵커]

얼마전 독성 생리대 파동을 겪으면서 생리대와 같은 의약외품의 경우 모든 성분이 표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약사법 개정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생리대를 비롯한 의약외품도 겉면에 모든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생리대를 비롯한 의약외품도 내년 10월부터 제품에 포함된 모든 성분을 용기나 포장에 표시해야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달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생리대 등은 몸에 접촉하는 물품인데도 표시되지 않은 성분으로 알레르기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포함된 모든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특히 생리대의 유해성 문제를 제기한 여성환경연대는 지난 5월 "일회용 생리대 전 성분 표시제를 시행하고 유해물질 기준을 강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는 의약외품의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개정 약사법을 통과시키면서 생리대와 마스크, 물티슈 등 지면류는 모든성분 표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모든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모든 성분을 표시하는 제도가 시행되지만, 생리대를 비롯해 마스크, 물티슈 등은 그 대상에서 빠지게 된 겁니다.

때문에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식약처는 생리대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업계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자발적 검사와 결과 공개를 추진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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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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