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사비 빼돌리기' 조양호 영장…삼성家도?

[뉴스리뷰]

[앵커]

회삿돈을 빼돌려 자택공사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 수사가 끝나는 대로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 일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성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과 시설담당자인 조모 전무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계열사인 대한항공에서 짓던 영종도 호텔의 공사비 30억 원 가량을 빼돌려 서울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입니다.

앞서 조양호 회장은 지난달 19일 경찰에 출석해 16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양호 / 한진그룹 회장>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회삿돈 빼돌려진 사실 몰랐습니까?)…"

경찰은 영장을 신청한 두 사람이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증거가 있음에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경우 가담 정도가 적어 불구속 입건해 재판에 넘길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마무리되면 비슷한 의혹을 받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일가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8월 이 회장 자택의 관리사무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회장은 2008년부터 7년 동안 삼성 계열사 돈 100억원을 빼돌려 자택 내부 공사에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사 관련자들을 추가로 불러 조사한 뒤 다음달 안으로 관련 수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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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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