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불법행위 여전히 '횡행'…해경, 단속강화

[뉴스리뷰]

[앵커]

최근 주꾸미 철을 맞아 충남 보령에는 낚시어선들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명조끼 미착용이나 음주운항 등 불법 행위도 늘어 해경이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데요,

조성흠 기자가 단속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해경의 낚시어선 불법행위 단속은 해가 뜨기 전, 출항부터 시작됩니다.

단속반은 이용객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고 신분증을 머리 위로 들게 합니다.

또, 배 안 상자들을 일일이 열어 술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약 목록과 실제 탑승목록이 같은지 보고, 선박 내 음주를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해마다 9월에서 10월이 되면 주꾸미철을 맞아서 해경도 낚시어선 단속으로 바빠지는데요.

음주운항이나 승선객 미확인 등에 대한 적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을엔 인기 어종인 주꾸미를 낚기 위한 초보 낚시객이 증가하는 등 사고 위험성이 높아져 해경은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날 단속에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어선이 적발됐습니다.

이 경우 선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현장음> "출입항 신고하실 때, 승선자명 작성하실 때 확인 안 하셨잖아요.) 아이 참…"

낚시어선 신고확인증을 게시하지 않은 배도 적발됐습니다.

낚시어선 사업을 위해선 신고 후 확인증을 게시해야 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뭅니다.

지난해 낚시어선의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853건인데, 1년 만에 약 300건 늘었습니다.

적발 사례는 구명조끼 미착용이 1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제한 구역 위반도 100건이 넘었습니다.

<임웅재 / 보령해양경찰서 교통레저계장> "과거 영업구역 위반이나 출입항 신고 미필, 허위신고엔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법이 강화돼 위반 시 형사로 처벌받게 됩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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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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