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 갖고 통과ㆍ남 티켓으로 탑승…허술한 항공보안

[뉴스리뷰]

[앵커]

실탄을 갖고도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고 남의 티켓으로 비행기를 타는 등 국내 항공보안이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2년간 국내 공항과 항공사가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사례가 28차례에 달합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 제주공항 보안검색대에서 37살 회사원 김 모 씨의 가방에 든 38구경 권총 실탄 1발이 발견됐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전날 실탄을 소지한 채로 청주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 제주공항까지 비행기를 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7월, 청주공항은 과도를 가진 승객을 무사통과시켰다가, 본인이 '과도를 가지고 탑승했다'는 신고를 하자 재검색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보안에 허점을 보인 건 항공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탑승권을 잘못 발권하거나 승객을 엉뚱한 비행기에 태우는 등 신원 확인을 소홀히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또,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은 정기 보안점검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다 국토부에 적발돼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국내 공항과 항공사들이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건 28차례.

부과된 과태료만 총 1억 3천만원에 달합니다.

위반 사례론, 항공사가 승객을 잘못 태우거나, 공항이 보안검색에 실패한 경우가 각각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보안구역 출입통제 소홀이 5건, 탑승권 오발권이 3건, 보안서류 허위제출이 2건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급증하는 항공수요에 비해 국내 공항과 항공사의 보안의식이 안일하다며, 항공보안 시스템을 보완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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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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