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일만에 법정 선 이재용…'부정청탁' 유무 날선 공방

[뉴스리뷰]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특검과 변호인단은 원심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한 달여 만에 법정에 나왔습니다.

양복 입은 모습은 같았지만, 조금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법정구속된 최지성 전 실장을 비롯한 다른 피고인들도 모두 사복 차림이었습니다.

2심 첫 재판부터 특검과 변호인단은 공방을 펼쳤습니다.

특검은 대통령 말씀자료나 안종범 전 수석 수첩 등 증거가 있는데도 1심에서 명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금 역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 측은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을 암묵적인 청탁으로 인정한 1심 판단은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쟁점이 된 부정한 청탁 여부를 둘러싼 신경전도 뜨거웠습니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자리에서 청탁과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봤지만,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승계에 도움을 받고자 각종 지원을 했다는 것은 1심에서 입증되지 않았고 승계작업 자체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줄곧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초조한 듯 이따끔 립밤을 발랐습니다.

법정은 방청객으로 가득 차 여전한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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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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