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합작법인' 논란…"제빵기사 동의해야"
[뉴스리뷰]
[앵커]
고용부가 어제(28일) 파리바게뜨에 불법파견된 제빵기사 등 5천400명을 직접고용하라고 공식 통보했습니다.
본사와 가맹점 등이 합작회사를 세워 고용하는 대안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는데 제빵기사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시정명령 공문을 받은 파리바게뜨는 11월 9일까지 협력업체 소속 가맹점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파리바게뜨는 가맹점주, 협력업체와 합작법인을 만들어 고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 중입니다.
본사 등 3자가 모두 주주가 되기 때문에 업무지시로 인한 불법파견 소지를 없앨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근로감독 과정에서도 비슷한 안을 제안했지만 고용부가 권한 노조와의 만남을 본사가 거부하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고용부는 이번에도 근로자의 의견수렴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제빵기사 노조는 합작법인 설립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종린 / 파리바게뜨노조 지회장> "합작회사를 만들면 이 세 조합이 우리 기사들을 합법적으로 쪼개겠다는 것 아니냐…누굴 위한 상생인지 모르겠고…"
파리바게뜨는 노조와의 만남은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노조가 전체 제빵기사의 8%인 400명에 불과해 대표성이 없고 처우 개선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입니다.
게다가 현행법상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을 서면 동의서 등을 통해 명시적으로 반대할 경우 사측의 고용의무는 면제되기 때문에 노조 외에 나머지 제빵기사들이 찬성하면 크게 문제될 건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제빵기사들에게 결국 합작법인에서 일을 하느냐 마느냐의 선택지만 주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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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가 어제(28일) 파리바게뜨에 불법파견된 제빵기사 등 5천400명을 직접고용하라고 공식 통보했습니다.
본사와 가맹점 등이 합작회사를 세워 고용하는 대안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는데 제빵기사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시정명령 공문을 받은 파리바게뜨는 11월 9일까지 협력업체 소속 가맹점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파리바게뜨는 가맹점주, 협력업체와 합작법인을 만들어 고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 중입니다.
본사 등 3자가 모두 주주가 되기 때문에 업무지시로 인한 불법파견 소지를 없앨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근로감독 과정에서도 비슷한 안을 제안했지만 고용부가 권한 노조와의 만남을 본사가 거부하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고용부는 이번에도 근로자의 의견수렴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제빵기사 노조는 합작법인 설립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종린 / 파리바게뜨노조 지회장> "합작회사를 만들면 이 세 조합이 우리 기사들을 합법적으로 쪼개겠다는 것 아니냐…누굴 위한 상생인지 모르겠고…"
파리바게뜨는 노조와의 만남은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노조가 전체 제빵기사의 8%인 400명에 불과해 대표성이 없고 처우 개선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입니다.
게다가 현행법상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을 서면 동의서 등을 통해 명시적으로 반대할 경우 사측의 고용의무는 면제되기 때문에 노조 외에 나머지 제빵기사들이 찬성하면 크게 문제될 건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제빵기사들에게 결국 합작법인에서 일을 하느냐 마느냐의 선택지만 주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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