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같은 것들"…법원, 잇단 모욕죄 인정
[뉴스리뷰]
[앵커]
상대방을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인물의 이름으로 부른 행위로도 처벌을 받게 될까요?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최순실 씨에 빗대어 타인에게 욕설을 퍼붓는 일이 심심치 않게 목격되었습니다.
법원은 잇따라 '모욕죄'를 적용했습니다.
오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떠들썩하던 지난해 12월, 회사원 김 모 씨는 직장 동료 이 모 씨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료들 앞에서 언쟁까지 벌이게 됐는데 문제는 김 씨가 이 씨를 최순실 씨에 빗대면서 비롯됐습니다.
김 씨는 이 씨가 거짓말을 했다며 "네가 최순실이냐. 창피해서 회사에 다니겠느냐"고 몰아붙였습니다.
망신을 당했다고 느낀 이 씨는 김 씨를 고소했고 법원은 모욕죄를 인정해 김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같은해 11월, 52살 안 모 씨도 '최순실' 씨의 이름을 들먹이며 길에서 모금활동을 하던 이들에게 거친 욕설을 퍼부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기도 했던 정황까지 고려해 모욕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최순실을 닮았다'면서 욕설을 한 50대 남성이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판결에 대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고해진 인물에 빗댄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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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대방을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인물의 이름으로 부른 행위로도 처벌을 받게 될까요?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최순실 씨에 빗대어 타인에게 욕설을 퍼붓는 일이 심심치 않게 목격되었습니다.
법원은 잇따라 '모욕죄'를 적용했습니다.
오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떠들썩하던 지난해 12월, 회사원 김 모 씨는 직장 동료 이 모 씨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료들 앞에서 언쟁까지 벌이게 됐는데 문제는 김 씨가 이 씨를 최순실 씨에 빗대면서 비롯됐습니다.
김 씨는 이 씨가 거짓말을 했다며 "네가 최순실이냐. 창피해서 회사에 다니겠느냐"고 몰아붙였습니다.
망신을 당했다고 느낀 이 씨는 김 씨를 고소했고 법원은 모욕죄를 인정해 김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같은해 11월, 52살 안 모 씨도 '최순실' 씨의 이름을 들먹이며 길에서 모금활동을 하던 이들에게 거친 욕설을 퍼부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기도 했던 정황까지 고려해 모욕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최순실을 닮았다'면서 욕설을 한 50대 남성이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판결에 대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고해진 인물에 빗댄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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