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신뢰사회 향한 발걸음 되돌려선 안돼"

[뉴스리뷰]

[앵커]

청탁금지법이 곧 시행 1년을 맞습니다.

이 법은 김영란 교수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의욕적으로 추진해 '김영란법'으로 더 많이 불렸는데요.

김 교수는 이 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차병섭 기자입니다.

[기자]

<김영란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청탁금지법은 한 사회의 오래된 문화를 문제삼는 법입니다…우리 사회가 이미 변화의 문턱에 있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의 입법이 이뤄졌고, 여전히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입니다."

김영란 교수는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열린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법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이 법이 청탁 등을 통한 '사적 신뢰'가 아닌 '공적 신뢰'를 쌓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입법 과정에서 제외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김영란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는 경우 스스로 직무를 회피하거나 제도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는 방법을 규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식사와 선물, 부조 금액 상한선인 '3·5·10만원'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란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는 걸 소홀히 해서도 안되겠지만, 청탁금지법이 지향하는 신뢰사회를 향하는 발걸음을 되돌리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김 전 대법관은 이 법이 익숙하게 해온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 불공정하게 작용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도록 해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차병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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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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