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소년법 폐지' 청원에 응답…"20만 참여시 답변"

[뉴스리뷰]

[앵커]

청와대가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국민청원 중에서 30일간 20만 명 이상이 추천하는 청원의 경우 답변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첫 사례가 소년법 폐지 청원인데요.

동영상을 통해 답변을 내놨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지난 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소년법 폐지를 촉구하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빠르게 추천 댓글이 달렸고 20여일 만에 40만명 가까이가 추천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기존 청원 가운데 단기간내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것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청원에 답변을 약속한 청와대가 동영상을 통해 1호 답변을 내놨습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진행 아래 조국 민정수석과 김수현 사회수석이 토론을 하는 식으로 진행됐는데, 두 수석은 "잔혹한 청소년 범죄가 처벌 강화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김수현 / 청와대 사회수석> "벌하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예방이고 다시 재활시키는 것인데요. 일종의 위기 청소년 문제인데 위기 청소년은 반드시 위기 가정을 배경에 두고 있고요. 위기 가정은 위기 사회를 배경에 두고 있습니다."

복합적 접근을 통한 예방에 방점을 찍으면서 현재 소년법 보호처분 규정을 내실화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10가지 보호처분 규정이 있는데 그걸 자꾸 활성화시키고 실질화시키고 다양화해서 실제 소년원에 넣어서 이 어린 학생들이 사회로 제대로 복귀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수석은 보호처분 강화와 피해자 보호 문제를 의지를 갖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약속으로 토론을 매듭지었습니다.

청와대는 앞으로 30일간 20만명 이상이 추천하는 청원은 책임 있는 당국자가 공식 답변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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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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