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갖은 변명' 인정 안됐지만…소년법 한계 노출
[뉴스리뷰]
[앵커]
재판부는 두 소녀의 갖은 변명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법정최고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주범인 A양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공범보다 더 가벼운 처벌을 받게되면서 소년법의 한계가 또 한 번 노출됐다는 지적입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부는 다중인격장애를 앓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주범 A양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량이 절반까지 깎일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인데, 시신 처리방법을 검색하는 등 치밀히 준비했고 사체에서 목표로 한 부분을 정확히 절단한 점을 봤을 때 인지능력이 충분하다고 본 것입니다.
가상의 상황극을 하는 것인줄 알았을 뿐 사람을 죽이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공범 B양의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손가락이 예쁘냐'고 묻고, 시신 일부를 받은 뒤에도 태연하게 행동하는 등 범행을 알고도 부추겼다며 살인방조를 넘어 살인죄까지 인정했습니다.
'변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두 사람 모두에게 중형이 내려졌지만 직접 사람을 죽인 주범이 더 낮은 형을 받으면서 소년법의 한계가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만18세를 기준으로 한 조항 탓에 아슬아슬하게 소년법 테두리를 벗어난 B양에 비해 A양의 형량이 대폭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야하지만 소년법에 따라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정당한 죗값을 치르게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게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뉴스리뷰]
[앵커]
재판부는 두 소녀의 갖은 변명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법정최고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주범인 A양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공범보다 더 가벼운 처벌을 받게되면서 소년법의 한계가 또 한 번 노출됐다는 지적입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부는 다중인격장애를 앓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주범 A양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량이 절반까지 깎일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인데, 시신 처리방법을 검색하는 등 치밀히 준비했고 사체에서 목표로 한 부분을 정확히 절단한 점을 봤을 때 인지능력이 충분하다고 본 것입니다.
가상의 상황극을 하는 것인줄 알았을 뿐 사람을 죽이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공범 B양의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손가락이 예쁘냐'고 묻고, 시신 일부를 받은 뒤에도 태연하게 행동하는 등 범행을 알고도 부추겼다며 살인방조를 넘어 살인죄까지 인정했습니다.
'변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두 사람 모두에게 중형이 내려졌지만 직접 사람을 죽인 주범이 더 낮은 형을 받으면서 소년법의 한계가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만18세를 기준으로 한 조항 탓에 아슬아슬하게 소년법 테두리를 벗어난 B양에 비해 A양의 형량이 대폭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야하지만 소년법에 따라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정당한 죗값을 치르게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게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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