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글은 같은데…인터넷카페는 무죄ㆍ카스는 유죄

[뉴스리뷰]

[앵커]

똑같은 비방글을 인터넷카페와 SNS 카카오스토리에 동시에 올렸는데 법원에서는 인터넷카페는 무죄를, 카카오스토리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동산을 운영하는 59살 A씨는 인터넷카페 게시판과 카카오스토리에 두 차례에 걸쳐 자신과 함께 일했던 직원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실명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정 실장으로 언급하면서 '꼴값을 떤다', '받는 데만 익숙한 공주과'라고 썼습니다.

지난 2015년 5월 모욕죄 혐의로 약식기소된 A씨는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모욕의 대상이 특정되야 하지만 원심에선 강 씨의 비방글이 정 씨를 향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의 결정은 달랐습니다.

회원수가 많은 인터넷카페에서 정 씨를 특정하기는 힘들지만 카카오스토리에 쓰인 정 실장은 대상이 뚜렷하다며 벌금 30만원에 선고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카카오스토리는 사용자의 연락처와 계정에 등록된 친구 관계망이 연동되기 때문에 정 씨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씨의 카카오스토리에 방문자 수가 적었던 점과 정 씨가 문제를 삼자 바로 지운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