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조작' 피고인들 "문준용 특혜 여부부터 밝혀야"

[뉴스리뷰]

[앵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인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특혜 채용 여부가 먼저 밝혀져야 한다는 겁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제보조작' 사건 1·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대부분은 검찰 수사 결과에 부동의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인원 / 전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 "(수사 결과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호 /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 부단장> "법원에서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 측은 문준용씨 채용 특혜 여부가 우선 밝혀져야 한다고 새롭게 강조했습니다.

양 측 변호인은 "전반적 취지는 문준용씨 특혜 채용 의혹이 있다는 것인데, 검찰은 의혹이 사실인지 다루지 않고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해 공소를 기각하거나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공소장에도 구체적으로 기자회견문의 어떤 부분이 허위인지 특정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준용씨 채용 특혜 여부와 상관 없이 후보자의 당선에 영향을 줄만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반박하며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해선 추후 의견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당원 이유미씨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제보자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녹음 파일을 확보해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본재판이 다음주부터 열리는 가운데, 이씨를 제외한 모든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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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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