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선지급' 받고 의약품 처방…의사 등 15명 검거

[뉴스리뷰]

[앵커]

환자들에게 특정 회사의 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제약회사 직원들과 의사들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리베이트를 '선지급'한 뒤 추후 처방 내용을 확인하는 수법으로 돈을 주고 받았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충남 천안의 한 병원, 의사들이 소파에 앉아 설명을 듣습니다.

<현장음> "선생님, 이 친구 따라가서 협조를 좀 해주십쇼."

이 병원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관들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달 뒤, 이번엔 경찰들이 제약회사 사무실에 들이 닥쳤습니다.

<현장음> "아무것도 손대지 마시고 그대로 일어나 주세요."

앞서 압수수색한 병원 의사들에게 이 회사를 포함해 6개 회사 영업사원 11명이 2012년 9월부터 4년간 리베이트를 건넸다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충남의 한 병원 공동원장 49살 임 모 씨 등 4명과 제약회사 영업사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환자들에게 특정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수십차례에 걸쳐 300만원에서 많게는 3천 600만원씩, 총 1억 7천여만원의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성운 /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 계장> "병원장들이 처방할 의약품의 10~15% 정도를 미리 리베이트로 받고 처방한 후에 영업사원들에게 처방한 내역을 확인시켜주는 수법…"

아울러 경찰은 보건복지부에 의사와 제약회사에 대한 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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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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