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패한 기아차 "즉시 항소"…재계 '충격'

[뉴스리뷰]

[앵커]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소송 당사자인 기아차는 물론 재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비슷한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아차는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결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재판부가 기아차에 지급을 명령한 4천223억원을 기준으로 볼 때, 기아차가 이번 통상임금으로 부담할 비용은 1조원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사측은 현 경영상황을 고려할 때 너무 벅찬 수준이라며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상급심 결과에 따라 기아차가 부담할 비용 규모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직 1심 선고인 만큼 막대한 재원이 당장 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르면 3분기부터 회계장부상으로는 수 천억원의 영업손실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재계도 충격과 함께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존 노사간 약속을 뒤집은 노조 주장만 받아들였다"고 평가했고, 대한상공회의소는 "상급심에서 보다 심도 있게 고려해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최저임금 상승 이후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기아차와 마찬가지로 현재 통상임금 소송을 겪고 있는 100여 개 기업들의 근심이 커졌습니다.

재계는 앞으로 각 사업장에서 비슷한 통상임금 소송이 잇따라 진행되면서 기업이 최대 38조원을 추가 부담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통상임금의 명확한 기준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