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노조 승…法 "4천억 지급"
[뉴스리뷰]
[앵커]
기아차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면서 핵심 쟁점인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장장 6년간 이어진 기아차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 법원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노조 2만 7천여 명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3년간 받지못한 임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 측이 제기한 통상임금 범위에서 상여금과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 측이 청구한 1조 9백억 원 중 4천억 원 가량을 회사가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쟁점이 됐던 이른바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사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상황을 보면 경영상태가 나쁘다고 보기 어렵고, 지급해야할 금액이 한 해의 경영성과급 지급액보다 적다며, 마땅히 받았어야 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두고 업계에 큰 타격을 줄 거라고 가정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2014년 기아차 노조원 13명이 낸 2차소송 같은 이유로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노조측은 환영의 뜻을 표했고,
<김성락 / 기아자동차 노조 지부장> "사법부의 판결이 노조가 그동안 요구했던게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노사관계 분쟁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측은 회사 경영상황에 대한 판단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1심 판결은 통상임금을 둘러싼 유사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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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기아차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면서 핵심 쟁점인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장장 6년간 이어진 기아차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 법원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노조 2만 7천여 명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3년간 받지못한 임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 측이 제기한 통상임금 범위에서 상여금과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 측이 청구한 1조 9백억 원 중 4천억 원 가량을 회사가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쟁점이 됐던 이른바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사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상황을 보면 경영상태가 나쁘다고 보기 어렵고, 지급해야할 금액이 한 해의 경영성과급 지급액보다 적다며, 마땅히 받았어야 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두고 업계에 큰 타격을 줄 거라고 가정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2014년 기아차 노조원 13명이 낸 2차소송 같은 이유로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노조측은 환영의 뜻을 표했고,
<김성락 / 기아자동차 노조 지부장> "사법부의 판결이 노조가 그동안 요구했던게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노사관계 분쟁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측은 회사 경영상황에 대한 판단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1심 판결은 통상임금을 둘러싼 유사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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