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통상임금' 기아차 노조 승리…산업계 큰 파장

<출연 : 김광삼 변호사ㆍ최요한 경제평론가>

법원이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사측이 근로자들에게 3년치 4천223억원의 밀린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조에 유리한 선고 결과가 나오면서 기아차 노사뿐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 시간 김광삼 변호사, 최요한 경제평론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법원이 기아차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통상임금이라는 게 뭔가요?

<질문 1-1> 그럼 법원이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 노조 측의 요구가 받아들였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질문 2> 법원은 이를 근거로 기아차 측이 2011년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추가 금액으로 원금 3천126억원, 지연이자 1천97억원 등 총 4천223억원을 인정했습니다. 노조 측이 청구한 금액에는 못 미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하나요?

<질문 3> 재판의 쟁점은 통상임금이 인정되는지, 만약 인정된다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정도에 이르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사측이 주장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해선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질문 4>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사측이 주장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이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뭘 말하는 겁니까?

<질문 5> 하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질문 6> 이전에도 통상임금과 관련, 유사한 소송이 있었는데요. 다른 소송과 비교해서 특별히 눈에 띄는게 있는지요?

<질문 7>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갑을오토텍 근로자들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적용하면서도 회사에 재정적 부담을 안겨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추가수당 요구는 용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질문 8> 오늘 법원의 선고 결과를 즉시 이행할 의무는 없지 않나요?

<질문 8-1> 사측이나 노조 측이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이는지요.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에서 항소할 경우 1심 결과를 뒤집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질문 9> 이번 소송으로 기아차가 입게 될 피해는 어느 정도나 될 것으로 보이나요. 현대기아차가 최근 중국의 사드 보복에, 노조 파업, 판매 부진 등으로 고전하고 있는데요. 이번 충분히 감당할 수 있나요?

<질문 10> 통상임금을 둘러싼 유사 소송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노조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서 완성차 업계는 물론 다른 업계의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질문 11> 재계에선은 통상임금의 기준을 명확히 해 근로기준법에 담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법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들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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