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세훈 예정대로 30일 선고…검찰 연기요청 거부

[뉴스리뷰]

[앵커]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고 재판이 예정대로 모레(30일) 열립니다.

수사를 통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며 재판에서 다시 따져보자는 검찰의 요청을 법원은 고심 끝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재판을 예정대로 오는 30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이 원 전 원장의 선고를 늦추고 추가 재판을 요구하며 변론재개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사건 진행 정도에 비춰 변론을 재개할 사유가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지난주 원 전 원장과 댓글조작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에 나선 검찰은 "사이버 활동에 대한 원 전 원장의 지시 공모 관련 진술 등 의미있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법원에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또 댓글조작 의혹의 중심에 있는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장의 주거지와 보수 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의 고삐를 죄며 법원을 우회적으로 압박해 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요청을 거부하며 검찰에서 받은 추가 자료들이 기존 증거들과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음을 드러냈습니다.

또 이미 수 년을 끌어온 재판이라는 점도 이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새로 나온 증거들을 양형 등에 반영하기 위해 변론재개를 신청했던 것"이라며 "법원 결정과 관계없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원은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번 선고재판의 TV 생중계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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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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