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사망ㆍ용산참사 인권침해 밝힌다…진상조사위 출범

[뉴스리뷰]

[앵커]

민간이 참여해 고 백남기 농민 사망 등 경찰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할 진상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조사 결과 경찰의 불법행위가 나오면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을 진상 조사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위원장인 유남영 변호사 등 민간 위원 6명과 경찰추천 위원 3명이 위촉됐습니다.

용산참사 백서 제작에 참여하기도 했던 유 위원장은 개혁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조사위 활동 성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남영 /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잘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알아야 개혁을 할 수 있습니다."

조사위는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건, 밀양 송전탑 건설 등을 우선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습니다.

조사는 20명 규모의 합동조사팀을 꾸려 1년 동안 진행하고 필요하면 최대 1년간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조사위 활동 전·후로 경찰 인권 수준이 구분되는 날이 올것이라며 적극 지원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철성 / 경찰청장> "인권탄압에 쓰여지면 공권력이 아니요 오히려 폭력이라는 말씀을 되새기며 인권침해 여부를 살펴볼 성찰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경찰은 진상조사 결과 경찰의 명백한 불법행위가 나오면 고발 절차를 통해 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도 추진 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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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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