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별로 살펴본 유ㆍ무죄 판단 근거는

[뉴스리뷰]

[앵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공여 5가지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판단 근거를 설명하겠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경영 승계 현안을 인식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으로 부정적인 청탁을 했고, 도움을 받고자 뇌물을 건넸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독대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요구한 승마지원이 정유라 개인에 대한 것임을 이 부회장측이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영재센터에 대해서도 공익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지원이 이뤄졌다고 봤습니다.

승마 지원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와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에게서 승마 지원 상황을 꾸준히 전달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최 씨가 혜택을 받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봤습니다.

다만 뇌물공여 혐의 가운데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전경련에서 정해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동적으로 이뤄졌고, 강압적인 측면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대가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가 되면서 승마와 영재센터 지원을 위해 이 부회장측이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횡령 혐의 역시 유죄 판단을 받았고, 최 씨의 독일 회사인 코어스포츠에 허위 서류를 꾸며 돈을 송금했거나, 이른바 '말 세탁'을 했다는 혐의 등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또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최순실과 정유라가 누구인지도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도 승마 지원사실이 인정되면서 이 부회장의 당시 증언은 거짓으로 판명났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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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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