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뇌물' 이재용 1심서 징역 5년…모든 혐의 유죄

[뉴스리뷰]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세기의 재판'이라고까지 불렸던 이번 재판에서 법원은 이 부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습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삼성그룹의 승계작업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바라고 뇌물을 건넸다는 이유입니다.

우선 핵심 혐의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72억원의 승마 지원을 유죄로 봤습니다.

삼성 측이 줄곧 주장해온 미래전략실 주도가 아닌, 이 부회장이 주도하고 결정한 청탁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이 부회장은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묵시적, 다시말해 삼성 승계 과정에 편의를 받으려는 암묵적 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16억원의 지원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이 최씨가 설립한 스포츠영재센터를 정상적인 단체가 아닌 것을 알고도 지원했다"며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또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혐의,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 역시 모두 유죄라고 설명한 반면, 미르·K재단에 낸 204억원은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법원은 "정경유착의 병폐가 현재진행형이며 사회와 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꾸짖었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점 등을 고려해 특검이 구형한 징역 12년보다 죗값의 무게를 낮췄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나머지 2명의 전직 임원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삼성 측은 반발했습니다.

<송우철 / 삼성 측 변호사> "도저히 수긍할수 없습니다. 항소할거고,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리라 확신합니다."

특검은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인다며 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검찰은 뇌물 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재판에서 이번 선고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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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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