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31일 선고…막판까지 신경전

[뉴스리뷰]

[앵커]

6년을 끌어온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결과가 이달 말 나옵니다.

노사 양측은 마지막까지 신경전을 벌이며 재판부의 조정 제안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차병섭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1년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은 지난 3년치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미지급한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근로자 2만 7천여 명이 참여했고, 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 금액은 7천 2백억 원에 이릅니다.

재판부는 당초 이달 17일 소송을 매듭지을 계획이었지만 최종 원고 목록 등을 정리하느라 두 차례 더 기일을 열어야 했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하며 막판까지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노조 측 대리인은 "정기 상여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기업은 기아차를 비롯해 몇 군데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아차는 금방 회사가 망하는 것처럼 자료를 내는데, 감정 결과를 보더라도 경영상태가 어렵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측 대리인은 "이번 임금 소송은 약정에 없던 것을 달라는 것" 이라고 맞섰습니다.

또 그동안 합의하려 했지만 노조가 양보하지 않았다면서, 회사가 돈이 충분하다면 지급해야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에서 노조측이 이길 경우 사측의 부담액은 이자 등을 더해 최대 3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소송규모가 큰 데다 유사 소송도 이어지고 있어 오는 31일 열릴 선고 결과는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차병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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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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