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7천만원까지 실수요자…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강화된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대출의 문턱이 높아져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는 등 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실수요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는 다주택자들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담겨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에서 집을 살 때 40%로 일괄 적용된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입니다.

하지만 대출액이 줄어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은 대출규제 완화 등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집값의 5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민 실수요자의 요건을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봉이 7천만원이라도 무주택자라면 6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집값의 40%가 아닌 5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의 경우엔 실수요자의 요건이 8천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8·2대책 이전에 받은 중도금 대출을 늘리거나 은행을 바꾸지 않고 잔금 대출로 전환하면 종전 기준인 LTV 6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가구 2주택 보유 세대의 경우에도 기존 보유 주택의 처분을 약속하면 무주택자와 같이 8·2 대책 이전 기준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홍석림 /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팀장> "(현재) 규제 심사 중에 있고 결과가 나오는대로 금융위가 적절한 시기에 금융위원회를 열어 규정안을 의결 처리할 것(입니다.)"

정부의 8·2 대책을 보완하는 두번째 가이드라인이 나온 가운데 서민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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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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