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5명 거느리고 '사무장병원'…치위생사 원장 구속

[뉴스리뷰]

[앵커]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차린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치위생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과 명동에 치과를 개설해 벌어들인 돈은 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관들이 한 치과에 들이닥칩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치과는 의사 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한 '사무장 병원'입니다.

경찰에 붙잡힌 42살 한 모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한 씨는 치위생사로 일하며 알게 된 브로커 64살 임 모 씨를 통해 치과의사들을 모집하고 79살 이 모 씨 명의로 병원을 열었습니다.

이 병원은 비용을 줄이려고 사무직원들을 고용해 x레이 사진을 찍게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치위생사 출신인 한 씨는 임플란트와 투명교정 등의 시술을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통상 150만 원 이상인 임플란트 시술을 45만 원에 해주겠다고 환자들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45만 원에 해준다고 문자가 왔어요…잇몸도 뚫고 뼈도 심었죠. 싸게 한 게, 싸게 한 게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한 씨가 이렇게 운영해 벌어들인 수입은 모두 50여억 원에 이릅니다.

경찰은 한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치과의사와 브로커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강호열 / 강동서 수사과장> "사무장병원은 우선 이벤트성 과대광고를 해서 환자유치를 하게 되는데 병원을 가게 되면 과잉치료 우려가 있습니다. 부당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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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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