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300만원 쯤이야'…도심 매장들 '개문냉방'

[뉴스리뷰]

[앵커]

정부는 지난해부터 에너지절약을 위해 에어컨을 튼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이른바 '개문냉방' 영업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솜방망이 처벌에 올해 여름에도 도심 매장들의 문은 활짝 열려있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중구 명동 거리.

매장 안 에어컨을 켠 채 입구를 활짝 열고 영업하는 상점들이 즐비합니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한낮이지만 매장 앞을 지나면 한기가 느껴질 정도입니다.

<김병곤 / 강원도 양양군> "이렇게 더운데도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틀어놓는 게 엄청난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하고요. 막상 들어가면 추울 정도로 틀어서 너무 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문을 열고 냉방을 하면 전력은 최대 4배까지 소모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지난해부터 정부와 지자체는 개문냉방에 대해 과태료를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을 물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며 매장들은 여전히 에어컨을 켜고 문을 열어뒀습니다.

< A매장 직원 > "문을 닫아 놓기 시작하면 백화점 이런 곳이 아니고서야 안 들어옵니다. 통계적으로 차이가 커요."

본사의 지시로 열기도 합니다.

< B매장 직원 > "(지시로 여는 거예요?) 저희는 직영이어서 회사 측에서 얘기를 해요 (열라고?) 네."

구청직원이 다녀가도 그 때만 문을 잠시 닫을 뿐, 다시 문을 열 준비를 합니다.

< C매장 매니저 > "이거 열어. 방금 이거 와가지고. (공무원이요?) 단속이요, 단속. 닫으래요."

정부는 전국 18개 상권에서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이어나갈 계획이지만 개문냉방이 언제 끊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