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데이트 폭력'…처벌은 어떻게?

[뉴스리뷰]

[앵커]

이른바 '데이트 폭력'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연인 사이에 벌어지기 때문에 더욱 비극적인 사건을 막기 위해 보다 엄격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여자친구 A씨를 수 차례 폭행해 법정에 선 힙합 가수 아이언, 정헌철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여자친구의 얼굴을 주먹으로 내려치고 목을 조르는 등 명백히 데이트폭력을 행사했다고 본 것입니다.

최근에는 한 남성이 여자친구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영상이 공분을 불러오는 등 데이트 폭력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경찰에 적발된 데이트폭력 건수만 8천300건이 넘고, 목숨을 잃거나 그럴 위기에 처한 경우도 매년 100여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처벌 수위에 대해선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일반 폭행사건과 똑같이 취급되는 데다, 보복 우려나 주변 설득에 의해 표면적인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감형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김현아 / 변호사>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보면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한 범죄와 합의시도 중 피해야기를 가중 요소로 보고 있거든요. 데이트폭력의 경우 이 점을 오히려 불리한 양형사유로…"

이렇다보니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은 데이트 폭력 가해자를 무조건 체포하도록 돼 있고, 영국 또한 상대의 폭력전과 기록을 조회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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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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