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가결…朴정부 '흔적' 사라지다
[뉴스리뷰]
[앵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의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상징했던 미래창조과학부와 세월호 참사 여파로 탄생한 국민안전처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정세균 / 국회의장> "재석 221인 중 찬성 182인, 반대 5인, 기권 34인으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1일 만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장관급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됩니다.
또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통합 개편되고 부내에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설치됩니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외청으로 다시 독립합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가 재난컨트롤타워로 출범시킨 국민안전처는 2년8개월 만에 해체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을 바꾸기로 한 것 역시 박근혜 정부에 대한 흔적지우기라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의 개편하는 하편,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같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어서기까지 극심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특히 추경안과 인사청문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면서 개정안도 동시에 발이 묶였습니다.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는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분리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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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의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상징했던 미래창조과학부와 세월호 참사 여파로 탄생한 국민안전처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정세균 / 국회의장> "재석 221인 중 찬성 182인, 반대 5인, 기권 34인으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1일 만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장관급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됩니다.
또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통합 개편되고 부내에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설치됩니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외청으로 다시 독립합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가 재난컨트롤타워로 출범시킨 국민안전처는 2년8개월 만에 해체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을 바꾸기로 한 것 역시 박근혜 정부에 대한 흔적지우기라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의 개편하는 하편,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같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어서기까지 극심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특히 추경안과 인사청문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면서 개정안도 동시에 발이 묶였습니다.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는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분리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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