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ㆍ딸 선택위해 배란유도제 불법판매…의사까지 가담

[뉴스리뷰]

[앵커]

딸 또는 아들을 선택해 임신하기를 원하는 부부들에게 배란유도제를 판매한 브로커가 적발됐습니다.

브로커에게 배란유도제와 피임약을 공급한 사람은 다름 아닌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건강한 가족계획이라며 선택 임신을 광고하는 홈페이지입니다.

시험관 아기의 성별을 정하는 선택 임신은 우리나라에서 불법입니다.

그런데 난임부부와 태아의 성별을 선택하고자 하는 부부들에게 배란유도제를 불법으로 판매하며 해외 원정 시술을 권유한 브로커가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브로커 47살 민 모 씨는 선택 임신을 통해 셋째 늦둥이를 아들로 보게 되었다고 온라인을 통해 알리며 부부 30쌍을 모았습니다.

놀랍게도 민 씨에게 배란유도제와 피임약을 판매한 사람은 산부인과 의사 41살 장 모 씨였습니다.

장씨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제약업체나 의약품 도매상에서 구매한 배란유도제 등 전문의약품 2천760만원어치를 불법으로 판매했습니다.

의사의 진단이나 복약지도 없이 배란유도제 같은 전문의약품을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피해자 중에는 난소가 붓고 자궁에 복수가 찬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은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수사관> "난임이나 이런 환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해서 자격이 없는 자가 의약품을 유통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사나 약사 이렇게 의약품 취급할 자격이 있는 자로부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약품을 구입하시는 것이…"

식약처는 의사 장씨와 브로커 민씨를 검찰에 넘기는 한편 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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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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