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거세' 대상 확대…몰카범ㆍ강간미수범도 포함

[뉴스리뷰]

[앵커]

'몰카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화학적 거세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법령이 국회를 통과하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강간 미수범에 대해서도 성충동 억제 약물을 주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이른바 '몰카' 범죄는 여름이면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초소형 카메라 등이 나오며 갈수록 빈번하고도 은밀해지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성폭력범죄자에게 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을 주사하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 대상에 몰카 촬영범을 포함하는 법안이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강도강간 미수범과 아동 성폭행범도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추가됩니다.

정부는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습니다.

기존 법률보다 화학적 거세 처분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뀔 법률안의 골자입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자만 화학적 거세 대상으로 삼던 것에 몰래카메라 '도촬'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추가했고, 강도강간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칠 경우도 약물치료의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대상은 확대됐지만 불필요한 치료명령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은 치료명령이 내려진 시기와 실제 집행 시기가 달라 더 이상 충동 억제약물을 맞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는 형을 면제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됩니다.

논의 과정에서는 찬반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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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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