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공개 합법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논란 진화

[뉴스리뷰]

[앵커]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실 문건의 공개를 놓고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청와대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공개한 메모는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고일환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박근혜 정부 시절 문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올만큼 파장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삼성과 관련된 메모 등을 공개한 것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위법 시비는 있을 수 없다"며 합법적인 조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판례상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의 보좌기관 등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생산한 기록물이라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와대가 공개한 메모는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회의자료 뒷면에 자신의 생각 등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고하거나, 결재받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청와대는 또 발견된 문건의 사본을 특검에 제출한 것도 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본이 아닌 사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문건의 일부 내용을 언론에 공표한 것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이번에 발견된 문건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닐뿐더러 공표한 것도 문건의 제목과 소제목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와대는 "그 정도의 공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차원이나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으로 정당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전 정부가 남겨놓은 유사한 서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각 수석실과 비서실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고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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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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