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관세청, 낮은 점수줘 호텔롯데 면세점 탈락시켜"…수사요청

[뉴스리뷰]

[앵커]

지난 2015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감사원이 온갖 방법으로 호텔롯데에 낮은 점수를 매겨 탈락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관세청이 무리하게 면세점 수를 늘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돈현 / 당시 관세청 특허심사위원장> "HDC신라와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가 선정됐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SM면세점(이 선정됐습니다.)"

지난 2015년 7월 관세청은 서울시내 3개 면세점을 새롭게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당시 호텔롯데는 정당한 점수보다 190점 적게 계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해 11월에도 호텔롯데는 191점을 적게 받아 2차례의 사업자 선정에서 모두 고배를 마셨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롯데에게 왜 불이익을 줬는지 조사했지만 담당자들이 해명조차 하지 않고 입을 다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세청은 관련서류를 모두 보관하고 있다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탈락업체 서류를 모두 파기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서류 파기를 결정한 천홍욱 관세청장을 고발하는 한편 사업자 선정 당시 점수를 허위로 산정한 관련자 4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수사결과 선정된 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 관세청장이 면세점 특허를 취소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2015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시내 면세점을 늘리라고 지시하자 관세청은 필요성이 없는데도 면세점 수를 늘린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전광춘 / 감사원 대변인> "대통령은 경제수석실에 2016년도에도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특허를 발급하라고 지시했고 경제수석실의 지시를 받은 기재부는 담당부처인 관세청과 협의도 없이 2016년 1월 행하겠다고 보고하고…"

다만 감사원은 미르와 K스포츠에 기부금을 출연한 기업이 그 대가로 면세점 특허를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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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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