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면세점 대가성 공방…"청와대 지시로 무리한 추가선정"

[뉴스리뷰]

[앵커]

청와대가 면세점 사업에 탈락한 롯데와 SK를 위해 면세점 사업자를 늘리라고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청와대 요구가 아니었다면 무리하게 면세점을 늘릴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최순실씨 측에 건넨 70억원에 대한 대가성 공방을 앞두고 법정으로 향하는 신동빈 롯데 회장의 표정은 잔뜩 굳어있었습니다.

면세점 사업자에서 탈락한 후 영업권을 되찾으려 최씨를 지원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동빈 / 롯데그룹 회장> "(추가지원 70억원이랑 면세점 부분들은 아직도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재판에는 관세청에서 면세점 업무를 담당하던 김 모 과장이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김 과장은 지난 2015년 롯데와 SK가 면세점 재심사에서 탈락한 이후 청와대로부터 면세점 사업자를 추가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증언했습니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기간이 아니었던데다, 롯데와 SK에 대한 '특혜'란 비판도 우려됐지만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위해 서울시내에 최대 5곳의 면세점을 더 설치하는 것이 좋다는 보고서까지 부탁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결국 롯데는 사업권을 되찾았는데, 검찰은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이 부분 편의를 부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롯데 측은 면세점 추가 선정 계획은 대통령 독대 이전에 세워진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관광산업 경쟁력을 키우려는 기조 아래서 정당한 절차로 정책이 추진된 것일뿐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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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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