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흉물 '빈집' 사라지나…'문재인표 뉴딜' 관심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도심에 흉물스럽게 방치된 빈집 활용 방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정책과 맞물려 주목됩니다.

남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년 2월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면적이 1만㎡ 미만이면서 노후 불량 공동주택이 200가구 미만인 경우에, 자율주택정비사업은 10가구 미만 단독주택이나 20가구 미만의 다세대주택이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동안 자치단체가 정비를 맡아온 빈집은 중앙정부가 체계적으로 정비합니다.

국토부는 지자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빈집으로 규정하면서 공공임대나 별장, 건축 중인 주택, 5년 미만 미분양 주택은 제외했습니다.

국토부는 앞서 도심 빈집을 정비해 공부방이나 주말농장 등 주민 공동시설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들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 놓은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범주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 5년 동안 매년 공적재원 10조원을 투입해 100곳씩 총 500개의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월 9일 도시재생 뉴딜정책 발표> "주택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동안 몰두해온 확장적 도시개발, 개발이익만 추구하는 전면철거형 재개발이 보여준 한계는 분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인 김수현 전 서울연구원장이 청와대 사회수석에 임명된데 대해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새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꿀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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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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