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소 8기 가동 중단해도 요금 영향 '미미'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미세먼지 배출 감축을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석탄 대신 LNG를 쓸 경우 전기료 인상요인이 발생하지만 정부는 그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발전소 8기의 가동을 6월 한달 간 중단하는 내용의 '3호 업무지시'를 내렸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이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해 바로 시행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번에 중단되는 노후 발전기 8기의 설비용량은 3.3GW 내외로 우리나라 전체 발전설비 용량 100GW의 3% 수준입니다.

6월이 전력사용 비수기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 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해도 전력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이른 더위 등 변수가 생길 경우엔 액화천연가스 발전소 등 대체전력이 동원됩니다.

이 경우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정부는 비용 상승폭이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봄철 석탄 화력 발전 단가는 킬로와트 당 73원 정도고 LNG 가스는 100원 수준인데 이를 대입하면 요금인상 요인은 0.2%수준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이 정도면 한국전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당장 1~2% 정도 미세먼지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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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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