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처리 지시…유가족에 전화
[뉴스리뷰]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 처리를 지시했습니다.
유가족에 직접 전화를 걸어 위로의 뜻도 전했습니다.
보도에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단원고 기간제 교사였던 김초원, 이지혜 교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대피시키다 숨졌지만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선 기간 이들의 순직 처리를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두 사람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논란을 끝내고 고인의 명예를 존중하며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들 두 분 교사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인사혁신처는 '비정규직 교사는 교육공무원으로 볼 수 없고 이들의 업무를 공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문 대통령의 지시 이후 "순직 인정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도 함께 지시했습니다.
이후 문 대통령은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감사를 전하는 김 씨에게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이기에 감사받을 일이 아니"라며 "3년 동안 힘들었던 몸과 마음 추스리고 열심히 살아달라"고 위로를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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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 처리를 지시했습니다.
유가족에 직접 전화를 걸어 위로의 뜻도 전했습니다.
보도에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단원고 기간제 교사였던 김초원, 이지혜 교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대피시키다 숨졌지만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선 기간 이들의 순직 처리를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두 사람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논란을 끝내고 고인의 명예를 존중하며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들 두 분 교사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인사혁신처는 '비정규직 교사는 교육공무원으로 볼 수 없고 이들의 업무를 공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문 대통령의 지시 이후 "순직 인정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도 함께 지시했습니다.
이후 문 대통령은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감사를 전하는 김 씨에게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이기에 감사받을 일이 아니"라며 "3년 동안 힘들었던 몸과 마음 추스리고 열심히 살아달라"고 위로를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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