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무원 "블랙리스트 업무 안 맡을 수 없었다"

[뉴스리뷰]

[앵커]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문체부 담당 공무원은 일을 그만두지 않는 한 해당 업무를 해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 측은 허위 영화 상영을 막지 않는 게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문체부에서 영화 업무를 담당한 이 모 사무관은 '블랙리스트'를 알고 있으며, 관련 업무를 본인이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무관은 청와대 행정관 등을 통해 '천안함 프로젝트'를 상영한 대구 동성아트홀을 지원사업에서 빼라는 지시가 수차례 내려왔고,

다이빙벨을 상영한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해서는 예산 전액 삭감 지시까지 내려왔다고 증언했습니다.

박근혜 당시 의원의 얼굴이 붙은 마네킹을 훼손하는 장면이 담긴 영화 '자가당착'을 상영한 영화관은 지원이 중단됐고, 상영을 허가한 담당자는 강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무관은 '청와대가 영진위 심사위원을 보수인사로 교체하고, 심사 가이드라인 전달을 지시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사무관은 "이 일을 하지 않으려면 그만두는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내가 그만두면 모르는 사람이 와서 영화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김 전 실장측은 해당 영화는 내용이 허위였기 때문에 상영을 막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라고 맞섰습니다.

배제가 있었다 해도, 그 지시가 청와대에서 온 것인지 확인된 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실장 측은 인터넷을 통해서 예술영화를 볼 수 있는데 수익성이 없는 전용영화관에 지원금을 줘야하냐고 따지다 재판부로부터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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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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